정관

개정 2023년 6월 19일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광주미술관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주시립미술관의 사회적, 지역적 기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술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주시립미술관 사업 지원

2. 일반인에 대한 미술 문화의 전파 및 보급

3. 우수 미술 작품 발굴을 위한 정보 교환

4. 정기 미술 강좌를 통한 미술 전반의 이해 증진

5. 미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6.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7.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지원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제4조의 각 항목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을 두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사업을 육성하는데 공이 있는 자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일정기간 기금, 기물, 노력봉사 등을 제공한 자로 정회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자동 탈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본 법인 정회원의 회비 납부액 등에 관한 제반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의무 이행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자동 탈회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은 위 제1항과 동일하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로 총회 결의시까지 제7조 및 제8조에 정한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지․제한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징 계)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정관에 위배된 행동과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을 하였을 때.

2. 본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포 상) 본 법인의 발전 및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3. 부회장 5인 이내(상임 부회장으로 지명된 1인 포함)

4. 상임이사 1인(광주시립미술관 관장으로 하며 당연직임)

5. 고문 5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 상호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④ 본 법인의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대표이사)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이사장(대표이사)은 이사 중에서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단을 지명 선출한다.

③ 본 법인의 상임이사는 광주미술관 관장이 당연직으로 자동 선임된다. 관장의 재임기간이 종료되어 부임된 관장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본 법인의 상임이사가 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 해임 의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 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2조(대의원 총회)

① 회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3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23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4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위임은 참석 및 찬반에 관한 위임 내용에 따라 의결 정족수로 간주한다.(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체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과 관련한 안건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 직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위임은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시 기부에 의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이후 발생된 기부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한다.

2. 세계(歲計)잉여금 중 총회에서 운영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④ 법인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수금액

4. 기타 수입금

제36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은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 회계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기부금 모금 계획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재산대여 금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청산 또는 해산)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산사유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한다.

2. 의결정족수 :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법인을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게 한다.


제 7장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① 법인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 및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6월 19일